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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되어 의료인 인증,…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9
위원회 회부2023.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되어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등 무자격자의 인증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1 및 제9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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