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7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여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 관계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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