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5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학교급식 종사자”라 함)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학교급식 종사자”라 함)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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