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급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급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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