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