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