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준예산 체제로 가는 바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역 주민의…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준예산 체제로 가는 바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일시중단되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는데, 1995년 동시지방선거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임.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와 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기에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0조, 제121조 및 제19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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