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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 중립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행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중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이에 대한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탄소 중립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행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중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이에 대한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조세특례에 의해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하자는 RE100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UN 주도의 ‘CF100′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음. CF100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하자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ㆍ수소ㆍCCS(탄소 포집ㆍ저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기존 재생에너지 투자뿐만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통한 CF100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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