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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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