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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