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8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05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0
위원회 회부2024.12.23
위원회 상정2025.03.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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