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8
위원회 회부2025.08.11
위원회 상정2026.07.27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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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주요내용
가.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4 제1항)
나.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의14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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