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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0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07
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88호) · 시행 2027-11-12 · 바뀐 줄 16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생 략)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 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 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감리원등 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 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유산감리원등 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 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국가유산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54조의2제3항"으로,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의"로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제8호 중 "제14조의3"을 "제54조의2"로,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리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구축ㆍ운영"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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