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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4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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