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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4
위원회 회부2025.02.05
위원회 상정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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