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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