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19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마. 수출입 허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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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9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47 / 7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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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폐기물취급자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 ⑤ (생 략)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 ⑤ (생 략)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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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신 설>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3.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의4 (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 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 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 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신 설>
3의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 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신 설>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신 설>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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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삭 제>
<신 설>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8조의3제2항"을 "제18조의5"로 한다.
제15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제18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수입폐기물"을 "수출입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입폐기물"을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하려는"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입폐기물"을 "수출입폐기물"로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제2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29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제2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제30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제3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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