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신설 및 제70조제1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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