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시민들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납부에…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1
위원회 회부2021.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시민들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납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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