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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