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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의 계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 지고…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의 계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화ㆍ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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