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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0대와 20대의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발의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0대와 20대의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등이 자살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자살예방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9호) · 시행 2024-07-12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2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중년층"을 "청년ㆍ중년층"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상담ㆍ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을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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