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2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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