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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 85제곱미터당 1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의 경우 주택규모 85제곱미터당 1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면적 증가는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단지 내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에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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