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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4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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