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 등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 등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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