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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국가나 조직을 배후로 한 세계적인 해킹범죄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특히 공공분야에 대한 해킹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도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특정 국가나 조직을 배후로 한 세계적인 해킹범죄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특히 공공분야에 대한 해킹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도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영역의 사이버 안보 대응은 국가정보원이, 민간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형태로 분리되어 있어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민간영역과의 정보 공유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영역이 해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어조치를 마련하는데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는 달리 미국은 2015년에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제정하여 국토안보부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정부기관 책임자와 함께 사이버 위협 지표를 개발하고 적절한 방어조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 중임.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및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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