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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