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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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