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반도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집약산업은 미국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반도체, 2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집약산업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산업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산업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등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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