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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 중 특히…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2.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 중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을 가짐(공수처법 제3조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상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제1항), 헌법대판소장도 동일함(헌법 제111조제4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제2항),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헌번 제111조제2항),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함(헌법 제111조제3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헌법 제106호제1항), 헌법재판관도 동일함(헌법 제112조제3항)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헌법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름(「헌법재판소법」제15조)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공소제기외 그 유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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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