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5
위원회 회부2022.02.16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모델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200조의2 신설).
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3조제4항 신설).
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분권협약을 체결함(안 제203조의2 신설).
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5조제3항).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 및 의회사무기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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