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0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2
위원회 의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편,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협정 규정상 인정되는 조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과 관세청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나.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하고, GATT 협정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함(안 제5조제1호 및 제6호∼제10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근거를 마련하며,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수단을 확보함(안 제5조제11호 및 제7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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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8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15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11. 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⑧제7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⑨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56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를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1. 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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