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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4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활용 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활용 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ㆍ지속가능성ㆍ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8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15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 설>
11. 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⑧제7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⑨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56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를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1. 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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