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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또한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ㆍ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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