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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등이…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등이 시설관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및 케이블을 협정 내용과 달리 사용해 온 사실이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대하여 행한 조치는 지난 4년 동안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매년 이동통신사 등이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볼 수 없음. 케이블은 고압 전력이 흐르고 있어 적정 하중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치ㆍ사용되면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전신주와 케이블을 이용함에 있어서 협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설비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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