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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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