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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1
위원회 회부2022.03.2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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