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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840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4
위원회 의결2026.04.14
법사위 회부2026.04.14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6호) · 시행 2027-06-1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6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ㆍ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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