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55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6.04.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6호) · 시행 2027-06-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6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ㆍ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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