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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