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가 문제가 되었으나 인건비 편취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9 발의
발의2020.09.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가 문제가 되었으나 인건비 편취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54 / 4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2. 삭 제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② 삭제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관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 大學敎育機關 ”이라 한다)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 대학교육기관 ”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 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 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 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 收益事業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삭제)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사업경영 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 경영 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수익사업 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 로 경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 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 (설립의 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6. 자산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4. 사무소 소재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 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 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 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 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 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ㆍ금액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 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 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 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 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회) ① (생 략)
제1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생 략)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 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 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 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 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 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신 설>
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 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 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 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 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 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 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 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 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 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 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 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 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생 략)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이사 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 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 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 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제한) ①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 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 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 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ㆍ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신 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생 략)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 에 따른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 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 할 수 있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그 밖 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 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 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 (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34조 (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한 때
4. 파산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 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 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 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 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 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 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 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 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 (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6조 (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동전) ①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 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 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 (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 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 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9조 (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 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 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 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 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 (「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ㆍ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 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 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 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 (정관변경 등) ①·② (생 략)
제45조 (정관 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 (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② 삭제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ㆍ제28조제2항ㆍ제29조ㆍ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학교 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 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 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 을 준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 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 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 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 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 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 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 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初等學校ㆍ고등기술학교ㆍ高等公民學校ㆍ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생 략)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2 (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 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2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 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 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 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 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금품수수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 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 期間制敎員 ”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 기간제교원 ”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 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 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4. 특정교과 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4. 특정 교과 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 는 제외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 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 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 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 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 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 하는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 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근무 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 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 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 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 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 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 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 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②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 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 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 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 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 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 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4 (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4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보고ㆍ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 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 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1. 제2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신 설>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생 략)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ㆍ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5. 제31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할청)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학교법인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장제2절(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기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제5절(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장제6절(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및 제4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제50조 및 제5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질병·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징계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보고·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