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0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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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음.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동조라도 하듯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공공기관의 독도영상물을 송출을 중단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이는 뉴라이트ㆍ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일본과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에 반영돼 고의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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