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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기반으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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