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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주택, 조합원입주권…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2
위원회 회부2021.10.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하는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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