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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함. 특히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에 등록된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 영상콘텐츠 산업 제작활동이 야외 로케이션, 스튜디오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여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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