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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6
위원회 회부2021.03.29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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