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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