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