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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