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2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